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덩치가 큰 대형견 몇 마리가 뛰어가고요 황급히 달아나는 남성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는 그제 오후 광주의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는데요. <br /> <br />생후 1년 정도의 작은 갈색 푸들은 주인의 품에 안겨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갑자기 나타난 하운드 4마리에 주인은 팔을 저으며 황급히 도망가려 했지만, 사방에서 달려드는 개들을 막기에는 한눈에 봐도 역부족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남성은 품 안에 소중히 지키던 푸들을 잃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운드는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는데,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하운드가 '맹견'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총 5종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 견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산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, 5마리 중 한 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던 도중 나머지 4마리가 건물 밖으로 도망쳐버렸다. <br /> <br />이처럼 맹견이 아닌 개들도 종종 사람을 무는 사고가 나는 만큼 입마개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마침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과 함께 교육이수 의무만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람이 맹견을 키울 자격이 되는지, 또 해당 개의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요. <br /> <br />맹견이 아닌 개, 비맹견이 개나 사람을 무는 등 안전사고를 냈을 때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보리 (kbr093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051722072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